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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위드코로나 전환후 통관검역 간소화…수입관세 인하품목 확대

작성일 2023.01.13 조회수 65

상하이 양산항의 수출입 컨테이너 부두
[촬영 차대운]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중국이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통관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 관세 인하 품목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12일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와 공동으로 발간한 '2023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 잠정세율 적용 품목은 지난해 954개에서 올해 1천20개로 늘었다.

수입 잠정세율 적용 품목에는 통상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이 부과된다. 중국은 매년 잠정세율 대상을 조정해 관세 인하 품목을 결정한다.

중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코로나 핵산 검사가 취소되면서 통관 검역 절차도 보다 완화됐다.

중국의 수입 쿼터제가 적용되는 밀, 옥수수, 쌀 등 8개 품목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국민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품질 관리 규정은 강화됐다.

지난해 중국의 식품·의약품 규정은 생산 관리에 중점을 뒀지만, 올해는 운송·배송·저장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보고서는 코로나 방역 완화로 의약품 유통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험 화학품, 마취·향정신성 약품에 대한 관리 규정도 강화됐다. 디젤오일의 경우 발화점이 60℃ 이상인 경우 위험물질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모든 종류의 디젤오일이 위험 화학 품목에 들어간다.

전자정보, 소프트웨어, 인터넷·통신 산업의 데이터 안전관리와 허위 정보 대응에 관한 규범도 보다 엄격해졌다.

기업은 주관 부서 규정에 따라 핵심 데이터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제3자가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통신 업무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당국이 발표한 외국인투자 장려 산업 목록은 1천474개로 2020년에 비해 239개 늘었다.

심윤섭 무협 베이징지부장은 "중국이 코로나 방역조치를 완화하면서 내수 진작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추가로 표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법령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