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커뮤니티 해운 물류 뉴스

해운 물류 뉴스

한-베트남 FTA 활용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없어진다

작성일 2023.06.26 조회수 80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일곱번째)은 23일 베트남 하노이 관세총국본부에서 열린 고위급 양자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 했다. (사진 관세청)



한국 관세청과 베트남 관세총국이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산상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따라서 더는 한-베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게 됐다.

23일 관세청은 윤태식 관세청장과 응우옌 반 토 베트남 관세총국 부총국장이 베트남 하노이 관세총국 본부에서 현지 시각으로 6월 23일(14:00~15:20) 고위급 양자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양 관세당국은 '한-베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다.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한국 수출기업은 베트남에서 한-베/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수출입기업은 FT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약 4일 → 실시간), 물류비용 절감,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스템은 올해 7월 15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양 관세당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 등 국경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우범정보 교환, 합동단속 등 분야에서 양국 간 불법/위해 물품 거래 차단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국내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올해 하반기 중 동 약정 체결을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 상 애로사항을 신속하게해소하기 위해 '한-베트남 통관애로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이번 베트남과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주요 교역 및 투자 협력국인 베트남과 교역 활성화 및 마약 등 불법물품 거래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