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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취항 계획' 동해항 컨테이너선 국제항로 개설 난항

작성일 2023.07.28 조회수 40

▲ 동영해운의 파나마 국적 컨테이너선을 통해 당초 7월말~8월초 취항을 목표로 준비하던 동해항 컨테이너선 국제정기항로 개설계획이 '외국선의 국내항 2곳 이상 운송 금지' 규정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동영해운의 8000t급 전용 컨테이너선 모습.

강원 동해항 컨테이너선 국제정기항로 개설계획이 '외국선박의 국내항간 이동 금지' 규정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동해시는 '국내항 간의 여객·화물 운송은 국내 선박에 한해 허용한다'는 '카보타지' 룰(선박법 6조) 때문에 동영해운의 파나마 국적 컨테이너선을 7월말~8월초 동해항에 취항하려던 계획이 중단된 상태라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동해항을 기항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부산항 컨네이너 전용선 국제항로를 개설해 북방경제권과 교역 물동량 증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던 도와 시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동해시는 지난 4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심규언 동해시장, 백승교 동영해운 대표, 홍영우 용문글로벌포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동해항 컨테이너 국제정기항로 개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8월부터 동해항에 길이 121m에 컨테이너 700TEU를 적재할 수 있는 동영해운의 8000t급 전용 컨테이너선을 서부두 42번 선석에서 취항, 주1회 운항하기 위해서 였다.

▲ 동영해운의 파나마 국적 컨테이너선을 통해 당초 7월말~8월초 취항을 목표로 준비하던 동해항 컨테이너선 국제정기항로 개설계획이 '외국선의 국내항 2곳 이상 운송 금지' 규정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동영해운의 8000t급 전용 컨테이너선 모습.

그러나 타 선사, 한국해운조합 등이 "동해항에 띄우려고 하는 배가 외국 국적인데 카보타지 룰에 저촉되는거 아니냐"는 민원을 제기하자 해양수산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예정대로 취항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선박법 6조의 예외조항을 활용하거나, 해수부장관이 허가하는 경우는 카보타지 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실제 해양수산부는 광양항을 살리기 위해 현재 인천항~광양항, 광양항~부산항 간 외국 국적 선박 운항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또 해수부는 군산·평택·목포·인천·광양·부산·마산·울산·포항 등 전국 9개 항만의 경우 자동차 수출에 한해서 지난 2017년부터 외국 국적의 선박이 두 군데 이상의 항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연장을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다.

▲ 동영해운의 파나마 국적 컨테이너선을 통해 당초 7월말~8월초 취항을 목표로 준비하던 동해항 컨테이너선 국제정기항로 개설계획이 '외국선의 국내항 2곳 이상 운송 금지' 규정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동영해운의 8000t급 전용 컨테이너선 모습.동해항 컨테이너선 정기 국제항로 단계별 항로확대계획.

동해시 관계자는 "전국 9개 무역항에 대해 자동차 수출에 한해 모두 허용하고 있는데 동해항만 빠져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관리무역항인 동해항에 대해서도 허용해 줄 것을 해수부에 건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42번 선석이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아니라 18개 하역사들이 번갈아 가며 쓰는 잡화 부두이기 때문에 선석·야적장 사용에 어려움이 많아 허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카보타지 룰 등이 해결되고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타 하역사들의 양해와 시의 협조를 얻어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