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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제거해 '국산' 둔갑…관세청,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작성일 2023.08.09 조회수 56

저가의 외국산 근무복을 '국산'으로 둔갑(왼쪽), 중국산 액정모니터 부품을 단순조립해 '한국산'으로 표기(오른쪽). 〈사진=관세청 제공〉

원산지표시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오늘(8일)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현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일정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구매 촉진과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 사이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뒤 상표갈이 등을 통해 국산으로 가장하는 불법행위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A기업은 중국산 액정모니터 부품을 국내로 매입해 단순 조립한 뒤 제조국을 '한국산'으로 표기한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액정모니터 1만1000점(22억원 상당)을 200개 기관에 납품했다 적발됐습니다.

지난 5월에는 B기업이 저가의 외국산 근무복을 수입한 후 원산지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근무복 12만점(31억원 상당)을 2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해 부정납품했다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이에 조달청·산업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조달물품 계약자료 1300만건을 입수한 뒤 이를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통관 자료와 연계해 혐의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검찰 송치 등 처분과 더불어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저가물품 납품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이런 행위는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범죄"라며 "부정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누리집 또는 전화 125)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