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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걸리던 '수입식품 서류심사', 5분 이내로 단축된다

작성일 2023.09.05 조회수 53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 수입식품의 서류심사를 자동으로 검사한 후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전자심사24'는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 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약 260여개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검사를 한다.

전사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결과가 부적격인 경우에 수입식품 위생검사관이 재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른다.

대상 품목은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첨가물부터 우선 적용한 뒤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수입신고 수리 비율과 정확성 등을 개선시키기 위해 약 10개월간 시범사업을 벌였다.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서류검사가 24시간 가능해지고 길게는 48시간 걸리던 처리기간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된다"고 전했다.

특히 내년에는 전체 수입신고 건(2022년 기준, 80만건) 중 약 19.6%(15.7만건)를 전자심사로 전환한다. 식약처도 전체 수입신고에 대해 약 20%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줄인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말, 연휴 등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통관 기간이 짧아져 소비자가 더 신선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스템에서 적정하게 검사‧수리가 이뤄지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절감된 업무만큼 현장 검사와 위해도 높은 수입식품을 집중 검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