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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HS 제72류 '철강류' 선상수출신고 허용

작성일 2023.11.13 조회수 33

관세청, 수출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다음달부터 국내에서 제조한 철강류(HS 72류)를 벌크선에 적재해 수출할 경우 선상수출신고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적재확인 절차가 신설된다.

 

관세청은 선적 지연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국내 제조 철강류에 대한 선상수출신고 대상을 추가하는 ‘수출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은 2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선상수출신고 대상에 허용되는 HS 제72류(철강류) 가운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HS 제7204(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는 제외된다.

 

또한 선박용품·항공기용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국제무역선(기)에 적재돼 설치·사용되는 물품의 적재 확인 방법도 신설한다. 신고인 등의 적재확인 요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에 세관직원의 날인을 통한 확인절차를 마련한 것.





출처 : 한국세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