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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화물연대 '강대강' 대치…산업현장 곳곳서 피해

작성일 2022.12.01 조회수 57

정부-화물연대 2차 협상도 결렬
민주노총 3일 전국노동자대회, 6일 총파업 예고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가고 있다. 2022.11.30 /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가고 있다. 2022.11.30 / 사진=연합뉴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정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는 30일 두 번째 면담을 했지만 이견만 확인한채 협상이 결렬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품목 확대 불가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이 다음 협상 날짜를 잡지 못한 가운데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는 화물연대를 향해 집단운송거부의 즉시 중단 및 현업 복귀를 촉구하면서 국회 입법과정 논의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청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경제가 이례적이고 위중해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건설업 피해 누적 시 건설원가·금융비용 증가로 건설산업 발 국가 경제 전반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전국 200여 개 운수사와 2,500여 명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운행 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시멘트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이 명령서를 송달받는 대로 법원에 업무개시명령 취소, 집행정지 요청 소송을 낸다는 입장이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오는 3일 서울·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 6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면 투쟁을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 파업에 참여하며 멈춰 선 유조차 옆으로 유조차가 오가고 있다. 2022.11.30 /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 파업에 참여하며 멈춰 선 유조차 옆으로 유조차가 오가고 있다. 2022.11.30 /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상황 속 화물차 운송 중단 영향이 가장 큰 시멘트업계 등 산업계의 피해는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운송 중단 여파로 시멘트 출고량은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에 차질이 생겼다.

시멘트를 재료로 하는 레미콘업계도 영향을 받아 생산이 중단됐으며, 하루 100억 원이 넘는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단이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석유제품 운반 기사들도 동참하며 일부 주유소에서 재고 부족 사태, 철강업계의 제품 출하 어려움 등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중이라며 집단 운송거부가 멈추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더구나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