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월 26일까지 특별단속…해외직구 가장한 불법 수입용품 적발 건수·금액 증가
관세청이 압수한 일본산 불법 소화제.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100일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오는 7월 26일까지 식·의약품, 유아·어린이용품, 캠핑용품, 휴가·레저용품, 기타 선물용품의 불법 수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유해 성분을 함유했거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제품, 수입 요건을 회피한 부정 수입, 밀수, 원산지 허위 표시 제품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야외활동 증가와 5월 가정의 달 및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실시한다. 최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등 국민건강과 안전 위해 물품의 불법수입 시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는 직접 사용하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물품의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개인 소비용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을 수입 신고할 경우 관계 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도 면제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등 보건 관련 법률을 위반한 수입 물품 214억 원 어치(52건)를 적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없이 부정 수입된 물품은 2585억 원(98건)에 달했다.
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완구류는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고, 불법수입 전기 배터리는 과열로 폭발할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의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해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