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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4년 만에 수출 규제 모두 해제

작성일 2023.06.28 조회수 158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복원하기로 했다. 대법원의 강제동원(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4년여 만이다.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화이트리스트에 복원되면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진다.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규제도 해제된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는 앞으로도 정책적 대화를 지속하고 필요에 따라 제도와 운용을 재검토키로 하는 등 후속 조치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해당 조치로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허가심사 기간은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됐고,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발맞춰 일본 측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에 따라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수출통제 분야의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돼 무역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징적인 조치이므로 환영한다”면서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양국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일 간 수출규제의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징용 배상 소송에서 일본 피고기업에 배상하도록 확정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며 촉발됐다.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