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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 안 된 화물차 갈등…국토부vs화물연대 '처벌 규정' 공방

작성일 2023.12.01 조회수 13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15일째를 맞은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1터미널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석유화학·철강분야를 대상으로 추가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불법 파업행위에 가담한 화물 운전기사에 대한 법적 처벌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노동조합이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자에게 자격 정지나 보조금 지급 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반면 노조 측은 단체행동에 대한 처벌만 일방적으로 강화해 노조 단결권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는 모습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화물운송 방해행위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소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지난해 '물류대란'을 초래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들을 적절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취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집단운송거부 시 발생한 화물운송 방해 등 부당행위 사례 조사 결과, 정상 운행에 나서는 차주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화물연대 등에서 협박·비방 현수막을 게시해 운송거부 동참을 조장하고 위화감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주사·운송사 등에 운송거부에 동참·협조하지 않으면 집단운송거부 종료 이후 응징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발송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화물운송 방해행위는 여러 사례가 조사됐다. 부산항에서 정상 운행하는 차주에게 쇠구슬을 발사해 차량 유리창을 깨뜨리고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례, 울산 신항에서 차량 10대가 출차하려 하자 화물연대 조합원 250여명이 도로로 나와 차량 앞을 막아 운송을 방해한 사례, 부산 신항 선원회관 앞을 지나가던 비조합원 트랙터 차량에 라이터를 투척해 폭발해 차량과 운전자에게 피해를 준 사례 등이다.

국토부 "화물운송 자격취소·유류보조금 정지 추가 제재 규정 신설해야"…화물연대 "현실 무시한 채 처벌만 강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폭행·협박 등 위력 사용, 화물운송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토부가 해당 사업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화물운송자격 효력정지·취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사업정지·허가취소 또는 감차조치 등 제재가 가능하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아 제재 처분을 받은 자한테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제도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01년 7월부터 시행했다. 지난해 기준 44만910대에 1조2916억12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개편 방향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위는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지원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화물운송 방해행위는 이미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고, 업무개시명령 미이행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외에) 현행법에 따라 자격의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며 "기존 제재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 제재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처벌 규정 신설을 두고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토부는 물류대란을 막고, 업무개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화물운송 방해행위의 금지 및 위반 시 행정처분 규정과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고, 화물운송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조 측은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측은 "특수고용노동직에 해당하는 화물노동자의 현실을 무시한 채 단체행동 처벌만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노조의 단결권을 심각히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용이성을 높이는 근거 조항 신설은 해당 법령이 위헌 소지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