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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도와 '연간 52만건' 종이 원산지증명서 생략된다

작성일 2023.12.28 조회수 127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사진 관세청)



베트남과 인도와 연간 52만건에 달하는 종이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전자교환 시스템 구축으로 생략된다.

26일 관세청은 베트남(7월15일), 인도(12월22일)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을 구축·운영, 연간 약 52만 건(베트남 39만 건, 인도 13만 건)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편리해졌다고 밝혔다.

EODES를 통해 양 관세당국 간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 우리 수출기업은 수입국에서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 수출입 기업은 FT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 원산지증명서 수취에 따른 화물 대기시간 4~6일→실시간), 물류비용 절감,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특히 인도와 베트남은 통관애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전체의 약 60%*)로, 이 중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FTA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76%를 차지하고 있어, EODES가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