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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율 50% 넘는 전기차 여객선 선적 제한…선박에서 충전 금지

작성일 2024.08.09 조회수 67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해수부 제공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해수부 제공
최근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선상에서의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율 50% 이상 전기차의 여객선 선적이 제한된다. 또한 선박에서 전기차 등의 배터리 충전도 금지된다.

해수부는 8일 여객선과 화물선 등 선박을 중심으로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배터리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백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6월 해상운송에서의 전기차· 배터리 화재 예방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재 각 선사별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여객선에서 전기차나 전기자전거의 배터리 충전이 금지되고 있고 외관에 뚜렷한 사고 이력이 있는 전기차량에 대해서는 선적제한이 고지되고 있다.

해수부는 전기차· 배터리 화물운송시 '충전율 50% 제한' 권고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배터리 충전율이 100%일때 열폭주 전이 시간은 7분 50초인데 반해 50% 충전시 31분 59초로 늦어진다는 국립소방연구원 실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화재 발생시 비상대응 시간확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제주, 울릉 여객선사를 대상으로 '충전율 권고기준'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상방향 물 분사장치, 질식소화포, 소방원 장구 등 전용 소방장비 보급도 추진한다. 올해 제주, 울릉 여객선 10척에 우선 보급하고 내년에 150여 척에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또한 올 하반기까지 해운협회, 전문기관과 협업해 지난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기로 했다. 운항중 전기차 화재 발생시 선원의 현장 대응요령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어 전기차 운행 급증 등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배터리 열폭주 감지· 소화시스템 개발 등 선박에 최적화된 화재대응 기술개발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국제해사기구(IMO)의 안전기준 제정시 국내 기술과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 규범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현재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제 기준이 없어 전기차의 선적 여부를 법률적으로 강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체계적인 화재 예방대책을 구축해 선박과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노컷뉴스

#전기차수출, #전기차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