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불씨 재점화, 물류 또 멈추나… 정부 “불법행위 엄단”
작성일 2022.11.23 조회수 168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오가는 모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안전운임제를 두고 정부와 화물연대가 5개월 만에 또다시 대립점에 섰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시한 3년 연장을 제시한 당정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4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로 맞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응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각하게 이어지면 업무개시 명령까지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했지만 양측의 해석이 달라 재파업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연장’으로,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에 무게를 실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으로 받아들였다. 양측은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고 화물연대는 또다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일몰 조항이 포함됐다. 일몰을 앞두고 화물연대는 지난 6월 8일간 파업을 진행했고, 1조6000억원가량의 산업계 손실을 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안전운임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못 박았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추가 적용을 요구하는 철강, 유도차, 자동차 등 다섯 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대로에 모여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관련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교통사고가 오히려 늘었다며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대상 차량(컨테이너·시멘트)이 78%를 차지하는 견인형 화물차는 지난해 74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시행 이전인 2019년 690건에 비해 사고가 8.0% 늘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지난해 30명으로 2019년 21명에 비해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품목을 확대할 경우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꼽는다. 품목별 특성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운임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과로·과적·과속 차량이 줄고 있어 안전 증진 효과가 크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2시간 이상 연속 운행하는 ‘초장시간 노동’이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컨테이너는 29.1%에서 1.4%로, 시멘트는 50.0%에서 27.4%로 감소했다. 월평균 업무시간 역시 평균 8.30% 줄었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차량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 중 6.2%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안전운임제로 인한 기업 물류비도 기업의 69%가 ‘감소·변화없다’고 답한 만큼 물류비 인상을 초래한다는 근거도 미약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파업에 따른 물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을 배치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군 위탁 컨테이너·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 등으로 수송력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