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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컨테이너 반입 일수 '일단락'…물류비 부담 갈등 '여전'

작성일 2023.09.11 조회수 171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정부가 수출업계 물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입 기간 완화에 나섰다. 터미널 운영사들과 협의를 거쳐 현행 사흘에서 닷새로 늘리는 방안을 확정했으나, 수출업계에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열흘까지 해당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이후 3일로 제한된 부산항 컨테이너 반입 제한 일수를 늘리자는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했다. 양 부처는 컨테이너 반입 제한 완화 여부를 두고 열흘이 넘도록 릴레이 토론을 진행했다.

기재부와 해수부가 반입 기간을 닷새로 정하면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에 관련 내용이 담겼다. 이후 해수부가 항만 터미널 운영사와 협의를 거쳐 이 기간을 합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이후 사흘로 제한되던 컨테이너 반입 기간을 닷새로 늘리는 방안을 해수부에 건의했다"며 "최근 해수부에서 항만 터미널 운영사들과 협의를 완료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월 수출이 503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4% 감소하며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현재 전국 항만 중 부산항만이 유일하게 컨테이너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2021년 이전까지는 접안일 기준 평균 10일 전후 기간 반입이 허용되고, 수출업체가 요청해 협의된 경우에는 제한없이 선반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서 기준일을 3일로 줄였다. 과도한 부두 내 혼잡도로 인한 안전과 효율성 등이 이유였다.

이에 따라 통상 '생산-공장 출하-통관-항구반입-출항' 다섯 단계였던 수출 물류 절차에 '외부 야적장 보관'이 추가됐다.

터미널 운영사들은 관련 비용을 절감한 반면 수출기업들의 경우 야적장 보관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한 수출기업은 야적장 보관료와 운송료 등 추가 비용이 월 1억원 이상이라고 추산키도 했다.

수출업계는 당초 부두내 혼잡도가 완화되면 해당 조치를 원상복구 하기로 했으나, 최근 수출량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컨테이너 반입 기간은 3일로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터미널 운영사들도 공간제약이 없으면 열어 놓겠지만 서로 비용문제가 있으니 조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있는 부분도 대기업을 포괄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업의 경우 물류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출처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