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산물 수입 통관 때 수입자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와 검역증명서가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된다. 또 전자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은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수산물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부산 영도구의 수품원에서 개최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수산물 수출국과 양 기관의 전자증명서 교환 체계 구축 계획 공유 ▷위생 및 검역 증명서에 대한 양 기관의 수출국별 통합 서식 협의 ▷각 기관이 수산물 수출국 정부 기관과 교환하는 증명서 정보 공유 등이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이 증명서 서식을 통합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수산물 수입자는 한 곳에서만 정부와 전자 체계를 구축했을 때도 종이 증명서 대신 전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홍래형 원장(오른쪽)과 식품의약픔안전처 강백원 국장이 26일 부산 수품원에서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그동안에는 각 기관의 위생·검역 증명서 서식이 다른 데다 증명서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업계가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식약처와 수품원은 이런 애로를 해소하고자 공동 대처를 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으로 전자증명서 체계 구축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전자증명서 사용이 활성화되면 통관 시간 및 경비가 절감돼 수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와 수품원 측은 “이번 조치는 증명서 위조 및 변조도 방지할 수 있어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신속한 통관에 따른 신선한 수산물 공급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사안에 대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