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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통관신고, 5분이면 완료

작성일 2024.05.24 조회수 74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수리하는 ‘전자심사24’ 시스템의 적용 대상이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전자심사24’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기존 식품첨가물, 농축수산물에서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체 수입신고의 약 41%를 차지하는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전자심사를 적용하게 되면,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 검사가 365일·24시간 가능하고 처리시간도 종전 48시간에서 5분 이내로 크게 단축된다. 이로써 영업자는 식품 수입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는 신속하게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현장에선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에도 전자심사24의 조기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번 조치는 이런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당초 계획보다 적용 시기를 1개월가량 앞당겨 추진한 적극 행정 사례로 꼽힌다.

식약처는 올해 말까지 수입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자동 심사·수리 시스템도 개발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수입 영업자가 오류 없이 원활히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고요령을 교육·홍보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등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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