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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800달러 면세 시대'종료...K-뷰티, K-패션의 대응 전략은?

작성일 2025.08.21 조회수 22

2025년 8월 29일 글로벌 전자상거래 무역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다.
 
미국 백악관이 미화 800달러 이하 상업용 소액 수입품에 대한 면세(De Minimis)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B2C)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간소화된 통관 시대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

한국 기업들에 지난 10년은 황금기였다. 한국의 해외직접판매액은 2014년 6791억원에서 2023년 1조6972억원으로 2.5배 확대되었으며 중국, 미국, 일본 비중이 높다. 특히 미국으로의 해외직접판매는 K패션, K뷰티, K팝 관련 상품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새로운 도전이자 동시에 경쟁력을 재정비할 기회가 될 것이다.
소액면세 제도, 왜 폐지되나?

미국의 소액면세 제도는 ‘섹션 321(Section 321)’ 조항에 따라 8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관세 및 일부 세금을 면제하고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허용했다. 1938년 행정적 편의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2016년 면세 한도가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되면서 저가 소액 화물 유입이 급증했다. 특히 중국의 쉬인, 테무와 같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미국 시장 진출의 핵심 통로로 활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문제점이 있었다. 미국 정부는 소액면세 제도가 불법 마약류(특히 펜타닐) 유입의 허점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위조품 및 안전하지 않은 제품의 유입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국 정부는 2024년 압수 화물의 90%가 소액 소포라고 밝혔다. 또한 대량 화물을 소액 소포로 분할하여 관세를 회피하는 사례도 빈발했으며 이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다. 연간 13억6000만 건 이상의 소액면세 화물 처리로 인해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업무 부담이 한계에 달한 것도 주요 원인이다.

특히 중국 및 홍콩발 상품에 대한 면세 혜택이 2025년 5월 2일부터 선제적으로 중단된 것은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안보 고려였으나 이제 모든 국가에 대한 전면 폐지로 확장되면서 광범위한 무역 환경 변화로 해석된다.
게임의 법칙이 바뀐다

8월 29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국가의 저가(800달러 이하) 상업용 수입물품에 대해 소액면세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국제 우편물을 제외한 모든 저가 물품은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과세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IEEPA 실효관세가 부과된다. 국제우편은 ①일반경로와 같은 종가세 방식과 ②국가별 관세율에 따라 종량세(원산지에 따라 물품당 80~200달러)를 발효일부터 6개월간은 ①, ② 중 택일하고 6개월 이후에는 종가세 방식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미화 200달러), 순수 선물(미화 100달러)에 대한 소액면세는 유지된다.
 


이는 간이통관(Entry Type 86)에서 정식통관(Entry Type 11)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모든 소액 화물도 전체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전자통관시스템(ACE)은 부적격 선적에 대한 소액면세 통관 요청을 자동으로 거부한다. 상품의 HS 코드, 안전성, 인증요건(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에 따라 추가 서류(FDA, FCC, CPSIA 등)를 요구받을 수 있다.

또한 2500달러 이하 화물 수입에 대해 운송업체(Carrier)에 보증금(Entry bond)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수입(Transshipment)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상호관세율을 대체하는 4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기업들은 공급망 가시성과 정확한 문서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한국 기업의 전략적 대응방안


첫째, 규제 준수 및 위험 관리 강화다. 모든 선적에 대해 정확한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와 품목분류(Classification)는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연, 감사 및 벌칙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관세사 또는 숙련된 물류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적절한 문서화(송장, HS 코드, 원산지 정보) 및 기록 보관을 포함한 엄격한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우회 수입할 경우 40%의 막대한 추가 상호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원산지 신고를 통해 회피성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관행을 피해야 한다.

둘째, 투명한 가격 책정과 관세 최적화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투명한 최종 원가(Landed Cost) 가격 책정이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고객에게 예상치 못한 수수료로 인한 장바구니 포기를 방지하고 고객 기대를 관리하기 위해 결제 시점에 관세 및 세금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수입 시 지불했던 관세를 해당 상품이 나중에 재수출되거나 폐기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환급 프로그램 활용도 검토해야 한다.

셋째, 현지 물류로의 전환이다. 가장 전략적인 움직임은 국경 간 직접 배송 모델에서 미국 내 현지 물류(In-Country Fulfillment)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다. 재고를 미리 미국으로 수입함으로써 소매 판매가격이 아닌 원가기준으로 관세를 지불할 수 있어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국내 배송이 가능해져 배송 속도가 빨라지고, 반품 처리도 용이 해지며, 미국 세관 및 세금 당국과의 규제 준수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다.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이미 미국 현지 물류 창고를 확보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현지 창고 및 유통 시스템이 필수적인 전략적 요소가 될 것임을 보여준다.

자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전문 솔루션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복잡한 업무를 위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보세 창고(Bonded Warehouses) 및 자유무역지대(FTZ)를 활용하여 관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재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는 것도 물류 최적화에 도움이 된다.

넷째,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혁신이다. 미국 시장의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보다 유리한 소액면세 규정이나 기존 무역협정을 가진 다른 시장을 평가하고 진출을 모색하는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 EU, 중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은 미국과 달리 소액면세제도를 아직 유지하면서 부가세(VAT) 등은 과세하고 통관 요건도 강화하는 추세다. 이제 국경 간 전자상거래(B2C) 수출기업은 각 시장의 특성에 맞는 현지화된 통관 및 가격 정책 모델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K-브랜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이번 변화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가져온다. 비용이 증가하고 절차는 복잡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물류·통관의 전문성을 내재화한다면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정부도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규제완화와 지원책을 병행 추진한다면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이 난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특히 K뷰티, K패션 등 한류 상품의 글로벌 인기는 여전히 견고하다. 우리 수출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K뷰티, K패션의 글로벌 붐을 지속 이어가길 기대한다. 정책 보완과 업계 협력이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포스트 면세 시대에도 한국의 온라인 수출은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소액면세 제도의 폐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B2C) 면세 수입 시대는 끝났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이는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운영 방식과 경쟁 구도를 재정의하는 근본적인 전환점이다.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만이 새로운 무역 환경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한경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