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부산·인천 쪼개진 해사법원
작성일 2025.11.21 조회수 0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산·인천 해사법원의 관할지역이 각각 남과 북으로 나뉘면서 부산에 설립될 해사법원의 관할은 영호남과 제주로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정책토론회. 국제신문DB
수도권과 강원, 충청을 관할하는 인천 해사법원으로 사건이 몰리고, 부산 해사법원은 국내 사건만 취급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여야는 20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열어 곽규택(부산 서동)·전재수(부산 북갑)·윤상현·정일영·박찬대·배준영 등 여야 의원이 발의한 ‘해사법원 설치법’을 병합심사했다. 다만 이날 법안을 곧바로 처리하지 않고, 내달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해사법원설치법은 내달 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난 9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해사법원 설치법 연내 통과를 전망하며 “관련 법률 개정안은 당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신문이 이날 법안1소위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지난 8월 법원행정처는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제안한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부산과 인천에 각각 설치하고, 관할을 남과 북으로 나누는 법안을 중점으로 검토했다. 법원행정처는 “해사사건의 관할 집중이나 사건 배분·구성 관점에서는 남북으로 나누는 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부산 해사법원의 관할이 남부권으로 정리되면 국내 사건만 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부산법원은 국내 해사사건 중심, 특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라 해사행정사건이 부산에 몰려서 특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해외 분쟁이 잦은 해사 업무 특성상 국제 사건은 인천 해사법원에 집중될 것이 뻔하다는 게 지역사회의 인식이다. 현재 서울·부산 등 5개 법원이 전담재판부 형태로 해사 사건을 처리하지만 전문 법원이 없어 국제 분쟁이 발생하면 영국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해사법원을 찾아야 한다. 이로 인해 2010년대부터 해양수도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김용민 부산변호사회장은 “부산 해사법원 단독 설치를 원칙으로 주장해왔으나 결국 관할을 인천과 나누게 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해사법원 설치를 계속 미룰 수는 없다는 현실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할 듯하다”며 “해사법원은 사건 수 확보가 관건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더해 해운회사 중 가장 큰 회사인 HMM과 거래업체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같은 해수부 산하 공기관의 연쇄 부산 이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산 해사법원 설립운동에 앞장 섰던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는 부산과 인천의 사건 수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해운 대기업인 HMM이 부산으로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부산 해사법원이 해사 사건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남부권 관할을 하게 되면 호남쪽에 자주 발생하는 어선 사고 등 큰 사건은 아니어도 사건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사사건의 범위를 선박건조·수리매매까지 확대할 경우 사건 수요는 남부권에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출처 :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