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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3년 연장” vs “품목 더 늘려라”… 묘수 못 찾는 안전운임제

작성일 2022.11.28 조회수 171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대전 대덕우체국네거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대전지부조합원들이 단결투쟁 머리띠를 매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총파업 나흘 만인 28일 교섭을 시작하지만 협상은 난항을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하는 등 ‘강대강’ 대치를 이어 가는 데다 쟁점이 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까지는 거쳐야 할 관문이 많기 때문이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무진 면담을 시작한다. 양측은 다음달 말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면담을 “협상이 아닌 대화”라고 규정한 국토부는 “(추가로) 협상할 게 없다”며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화물연대도 앞서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정부안을 이미 거부한 만큼 논의 진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을 통해 안전운임제 무기 연장과 화물 품목 확대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는 최저운송 비용의 기준이 없어 과로와 과적 같은 위험 운전을 하는 화물차 기사의 안전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화주에게 안전운송 운임비를 거둬 화물차 기사의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을 위해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7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이견이 생겼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민생특위가 종료됐다.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토교통위원회로 넘어왔지만, 이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을 거듭하면서 국토위 법안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뒷짐만 진 채 한발 물러나 있었다. 지난 6월 이후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건 지난 9월 30일과 이달 15일 두 차례뿐이다. 또 안전운임제의 이해당사자인 화주, 화물차 기사, 운수사업자가 모두 모인 자리는 아예 없었다. 약속과 달리 국토부가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는 28일 교섭에서도 조건 없는 파업 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응주 화물연대 교육선전국장은 “6월에 합의했던 내용을 정부가 사실상 전부 다 번복한 상황에서 ‘조건 없이 복귀하라’는 엄포식의 만남을 요구하고 있다”며 “28일 교섭에서도 기존과 같은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기조는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비조합원 운송 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는 그 배후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26곳의 파업 현장에 2100여명을 배치해 화물연대가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전자 폭행, 차량 파손 등 불법행위를 하는지 점검하고 있다. 



출처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