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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튀르키예 FTA 원산지 신고 주의 사항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127

한-튀르키예 FTA 특혜관세대우 배제 방지 위해, 협정 요건 준수 중요

 

협정 당사국의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한-터 FTA협정문(이하 협정문)에서 정한 방식대로 원산지 신고를 하고 직접 운송, 증빙 서류 5년간 보존 등 몇 가지 요건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제품의 통관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산지 신고서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신고서의 진정성, 수입된 품목의 원산지 지위 또는 협정문의 충족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한-튀르키예 FTA 원산지 신고 방법

 

1) 수출업체 외 제조업체, 판매업체는 원산지 신고 문안 작성 불가(협정문 제16조 1항)

송품장(Packing list, 인보이스 등)은 제3국에서 디스트리뷰터나 중개업체, 제조업체 등이 작성할 수 있으나, 원산지 신고문안은 반드시 수출자가 작성해야 한다002E

사례: 한국의 수출자 A 송품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했으나 제3국의 판매업체 B도 자신이 발행한 상업송장(Invoice)에 한국산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해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된 바가 있다. 실제 거래는 튀르키예 수입업체와 상업송장을 발행한 사이에 진행됐지만 수출은 한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산지 신고 문안은 A만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B도 작성하는 바람에 해당 원산지 신고는 검증 대상이 된 것이다.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을 준수하여, 수출자가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안을 영어로 타자를 치거나 스탬프로 찍어 작성할 수 있다. 만약 신고 문안을 수기로 작성할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해야 한다. 단, 신고문안까지는 타자로 치거나 인쇄가 가능하더라도, 수출자 서명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되어야 한다(협정문 제17조).

 

원산지신고서 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① preferential origin.

……………………………………………………………………………②

(Place and date)

……………………………………………………………………………③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①란 : ‘제품의 원산지를 작성 (예 : KR, KOREA)

②란 : ‘원산지신고서 작성장소와 작성일자’를 작성

※ 해당 서류에 장소와 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작성생략 가능 (해당서류에 장소와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경우에는 작성해야 함)

③란 : ‘수출자의 서명과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자료: 한국 관세청]


2) 원산지 증명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향후 원산지 검증 불가(이스탄불 중앙 세관 인터뷰)

협정문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 방식은 원산지 신고 문안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상공회의소에서 발급 받은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만 제출하는 경우다. 원산지 신고서 제출을 건너뛰고 원산지 증명서부터 제출하면 협정문에서 제시한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수입 당사국의 협정세율 부여 거절 사유가 된다. 단,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튀르키예 세관이 요청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례: 한국의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송품장에 작성하지 않고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만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한 튀르키예 중앙 세관의 해석은 이와 같았다.

 

원산지 신고서는 특혜관세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며, 신고 주체가 수출자다. 수입 당사국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경우 검증 주체인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신고문안을 작성한 수출자의 회계기록과 원부자재 구매내역, 그 외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서류들을 통해 원산지 검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원산지 증명서는 기관발급의 서류로, 원산지 증명서보다 더 상위의 원산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고 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한-튀르키예 협정문에서 정하는 원산지 검증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검증 절차 없이 바로 특혜관세 자격 부여를 취소한 사례가 있다.’

 

3) 튀르키예 세관에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 요구 시 전자 서명 제출 가능(과거 양국 세관 간에 구두 협의 완료)

튀르키예 세관에서 수입자가 FTA 관세우대혜택을 신청하고 통관하는 중, 원산지 신고문안을 적절히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세관에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이 있다. 이러한 경우, 한국의 수출자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에서 원산지 증명서 전자서명본을 발급해 전달할 수 있다.


사례: 지난 2022년 10월경, 한국산 섬유를 수출한 한국업체 A는 튀르키예 수입자로부터 세관 제출용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요청 받았다. 이에 A는 원산지 증명서 전자서명본을 발급해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튀르키예 세관은 전자서명본의 진위가 의심된다며, 상공회의소장의 수기 서명과 직인이 찍힌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스탄불 중앙세관에 전자서명본 인정 여부를 문의했다.

 

이스탄불 중앙 세관측은 한국-튀르키예 양국 세관 간에 전자서명 형태의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기로 한 바, 전자서명본은 사용이 가능하다. 서류의 진위 확인용 QR코드만 훼손되지 않았다면 사본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으며, 통관 세관에 이의제기 후 착오를 정정하고 전자서명본 수리 후 통관을 완료됐다.


 

4) 수출자는 수입당사국 내에서 수입신고 수리 후 특혜 관세 적용이 완료되더라도 만일을 대비해 원산지 신고서의 사본과 원산지 증빙 서류 5년간 보존 필요(협정문 제22조 1항)

수입신고를 위한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기간은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다. 수입업자는 통관일로부터 2년 내에 유효한 원산지 신고서를 현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협정문 제18조 3항).

 

튀르키예 관세 당국은 원산지 신고서의 진정성, 수입 통관된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협정문에 명시된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원산지 사후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협정문 제25조 1항). 원산지 검증이 수입 신고 당시 제출한 원산지 신고서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 진행될 경우, 튀르키예 관세 당국은 한국 관세청 원산지검증과에 검증을 요청하고, 한국 관세청은 수출자가 보유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원산지 부합 여부를 판단하고 회신하게 된다.

 

원산지 검증 요청 기간은 5년이며, 튀르키예 관세법에 따른 체납 관세의 부과고지 기한은 3년이다. 원산지 검증에 실패할 경우, 수입신고 수리 이후 1~3년은 체납 관세 및 가산세, 벌금이 부과되고 4~5년은 체납 관세 및 가산세가 수입업자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수출자는 5년 동안 수출 건과 관련한 구매목록 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잘 보관하다가 원산지 검증 요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 튀르키예 관세법상 통관완료 건에 대한 벌금 부과

 

ㅇ (제197조 2항) 통관검사 시 일부 혹은 전체가 체납된 관세에 대한 추징 가능 기간은 3년이다. 단, 3년 내 벌금 부과 후 납세자의 항소로 재조사가 진행될 경우 재조사 결과에 따라 3년 이후에도 벌금 추징이 가능하다.

 

ㅇ (제234조 1항) 관세 혜택을 받는 수입 물품이 제출된 수입 서류상 수량, 무게 등 수치와 상이하거나 통관 신청 시 제시한 관세와 통관 검사 후 실제 산정된 관세의 차이가 5% 이상일 경우 수입관세와 별개로 관세 신고 차액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시사점

 

원산지 검증의 경우 검증 대상은 수출업체이나 위반으로 판결될 경우 벌금을 내는 주체는 수입업체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업체가 원산지 검증 요청에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경우 수입업체는 체납 관세와 가산세, 상황에 따라 벌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원산지 검증이 실시될 경우 수출기업은 성실히 답변하여 수입업체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

 

만약, 수출업체가 폐업으로 원산지 검증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 문제가 다소가 복잡해질 수 있다. 한국과 튀르키예 모두 현지법상 수출업자는 폐업 후 5년간 원산지 수입신고서를 보관하고, 필요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폐업한 업체를 대상으로도 원산지 검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폐업 후 수출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할 경우, 원산지 검증 진행이 불가능해져 수입업체에게 체납관세와 가산세, 벌금 등이 부과된다. 이 경우, 수출업체의 폐업사실이 확인 되면 양국 정부 모두 벌금은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체납관세와 가산세는 부과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폐업을 하더라도 원산지 검증에 성실히 대응해야 한다.

 

원산지 검증을 통해 원산지 판정 부적합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출업체의 과거 모든 수출에 대한 집중적인 원산지 검증이 실시된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최초 수입 시부터 원산지 신고서가 적법한 절차대로 필요한 요건에 맞춰 작성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수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업체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검증에 대한 협조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출처 :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