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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로 전선 넓힌 미중무역전쟁…韓에 견제동참 요구 가능성↑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107

미국 백악관이 중국의 조선·해운·물류 불공정 관행에 대해 301조 신규조사 개시를 발표하면서 물류 분야가 미중 갈등의 새로운 분야로 떠올랐다. 한국에도 견제 동참 요구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한국의 항만과 물류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월 29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사진=뉴시스)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29일 ‘미국의 물류 분야 경제안보 논의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미국 의회에서 제기됐던 중국의 물류 플랫폼 로진크(LOGINK)와 관련한 동향을 언급하며,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과 파트너국에 플랫폼 사용 종료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작년 12월 중국 물류데이터 플랫폼 확산 금지 반대법의 개정안을 국방수권법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 항구의 플랫폼 사용금지, 동맹국과 플랫폼 관련 협상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김단비 외교부 경제안보센터 전문관은 “향후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중국 물류 플랫폼 견제 동참 요구 목소리를 주시해야 한다”며 “미국은 동맹국에게 핵심 인프라에 중국산 제품 사용을 배제할 것을 참여하기 위한 정치외교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미국이 예를 든 로진크는 2007년 중국 저장성 교통부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물류 추적 시스템으로 구축됐다. 이후 2015년 중국 중장기 물류산업 개발계획을 통해 범국가 플랫폼으로 격상된 후 중국 교통부 산하 중국 교통통신정보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로진크는 2010년 한국, 일본과 협력을 시작으로 중국 정부의 물류 산업 글로벌화 추진에 따라 2017년 이후 전 세계 항구 및 관련 협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과는 2010년 한중일 교통물류 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미국 의회는 중국이 글로벌 물류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보 우위를 기반으로 자국의 경쟁우위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업용 선박과 항구를 통한 군사 물류 이동시 중국이 해당 정보를 조기에 파악해 군수품 배송을 방해하거나 미국 적대세력에 유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로진크 등 중국물류 플랫폼 규제가 한국 물류 시장에 영향은 적다고 분석했다. 다만 플랫폼 규제 동참이 한중일 물류 협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중일 3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이번 조치에 한국이 동참할 경우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중일 3국은 2006년부터 3국 간 교통물류 협력 강화를 위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며 물류 분야 협력을 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중국 톈진에서 9차 회의를 열고 물류 보안 확보, 북극항로 개발 등에 3국이 협력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김화영 목포해양대 무역학과 교수는 “한국의 물류 정보는 국제적으로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플랫폼 규제가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며 “중국 규제 등이 생긴다면 통관검사 등이 강화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로진크를 통해서는 컨테이너가 접안했는지 정도만 알 수 있지 실질적인 화물 정보를 알 수 없다”며 “미군의 화물 같은 보안 정보에는 접근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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