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500만원' 화물차 표준운임 위반 과태료 줄인다…"징벌구조 손질"
작성일 2023.01.27 조회수 178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참석하고 있다. 2023.1.18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차주(화물차 운전자)에게 운임이 적정치보다 낮게 지급될 때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적정 운임을 지키지 않을 시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보다 낮출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16일간 이어졌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끝난 뒤인 지난달 화주·운송사·차주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꾸려 8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협의체 논의 내용을 토대로 지난 18일 안전운임제 연장 대신 표준운임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간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차주 간에는 '안전위탁운임'을 강제하는 구조다. 과태료는 시정명령 등의 중간 절차 없이 위반 사례 1건당 500만원이 부과됐다.
반면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와 차주 간 '위탁운임'은 강제하면서도 화주와 운송사 간 '운송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공포하는 제도다.
운송사가 차주에게 위탁운임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면 기존과 다르게 시정명령을 거친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는데, 이때 징수되는 과태료가 줄어드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태료 수준을 낮출 생각"이라며 "(현행 과태료인) 500만원은 너무 징벌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정명령 이후에 몇십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한 뒤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라며 "세부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청회 등을 거치며 완성될 정부 최종안에 과태료 축소안이 포함되면 표준운임제의 강제성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차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화물연대 측은 표준운임제상 화주와 운송사간 운송운임이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데다가 위탁운임 최초 위반 시에 시정명령에 그치는 점을 들며 위탁운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화물연대 측은 "아직 정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정부 측 발표를 기다린 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운송원가 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원가 산정 등 운임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를 두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표준운임을 결정하는 운임위 구성을 기존 공익위원 4명, 화주 대표 3명, 운수사 대표 3명, 차주 대표 3명에서 운수사·차주 대표를 각각 1명씩 줄이고 공익위원을 2명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전문위가 운임위와 마찬가지로 화주·운수사·차주 대표 2~3명이 참여하고 있어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문위 구성을 각 이해관계자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꾸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반영하면서도 운임위와 구성을 다르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번에도 안전운송원가는 운임위에서 최종 결정하는데 전문위를 왜 또 하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