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침출차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3.06.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중국산 침출차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반복적으로 검출되는 것과 관련해 규제당국이 안전성 검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위해우려 식품의 선제적 안전 관리를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침출차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사명령은 이달 30일부터 적용된다.
침출차는 식물의 어린 싹이나 잎, 꽃, 줄기, 뿌리, 열매 또는 곡류 등을 주 원료로 가공해 물에 우려마시는 차를 말한다.
이번에 안정성 입증 대상은 잔류농약으로 피리다벤, 피라클로스트로빈, 디노테퓨란, 루페뉴론, 헥사플루뮤론, 오쏘페닐페놀 등 총 6종이다.
검사명령은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 침출차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반복적으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대만 등 26개국산 33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17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다.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6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에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베트남산 고추에 대해 수입자 검사명령을 시행했다. 검역단계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중국산 침출차까지 검사명령 대상으로 추가되면 총 17개 품목으로 운영된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