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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텅스텐 등 ‘中 수출통제 품목’ 수급 밀착관리

작성일 2025.02.07 조회수 40

중국이 미국의 10% 추가 관세 부과에 ‘맞불 정책’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10∼1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데 더해 텅스텐 등 5대 원료 수출통제 조치를 결정했다. 이들 원료에 대한 대중(對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수급동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의 5대 원료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관련 기업과 유관 협회가 참석했다. 

부산 강서구 부산항 신항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화물이 가득 쌓여 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수입품 10∼15% 추가 관세 부과에 더해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5개 원료를 수출할 경우 수출허가 절차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는 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합금과 화합물에 쓰이는 원료들이다. 통제 조치 시 수출금지가 아니라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수입이 가능해진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텅스텐 85%, 몰리브덴 90% 이상으로 대중 의존도가 높다. 정부는 현재 민간 재고와 공공비축량이 단기 대응에 부족할 수준은 아니나, 수급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체 수입처 발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텅스텐은 6개월, 몰리브덴은 3개월 이상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은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하고 대체 수입도 가능해 수출통제 조치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수출통제 세부 품목별로 영향을 추가 점검하고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수출허가가 지연·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 다각도로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 수입기업에는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수출통제 품목의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로 밀착 관리하는 한편,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중장기적 대응 역량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세계일보

#텅스텐, #미중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