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도(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료 의무화) 재도입을 추진하면서 ‘3년 일몰제’를 다시 포함시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가 적용돼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말 폐기됐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로 제한하고 법 시행 3년 뒤 자동으로 폐지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통해 제도를 조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합의했다면서 일몰 기한인 3년 내에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야당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기한부 정책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저운임 구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생계를 유지하고,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화물 노동자들이 수년간 총파업을 하며 싸워온 것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위한 절박한 요구였는데 제도는 다시 일몰제로 후퇴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화주와 운송사들이 안전운임제가 재도입되더라도 ‘3년 후 폐지될 제도’라며 운임 인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제도 시행 전 무력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화물 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온전하게 재도입하고 전면 확대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2년 12월 6일 충북 단양 한일시멘트 공장 앞에 파업에 동참한 화물연대 차량이 서 있다. 한수빈 기자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