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리튬이온배터리 등 품목에 대해 강제 인증관리(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이하 'CCC인증')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SAMR)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리튬이온배터리 등 품목에 대해 CCC인증을 실시한다. SAMR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2024년 8월 1일부터는 CCC인증 미취득 및 인증마크 미부착 배터리에 대해 수출·수입 및 판매를 모두 금지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이번 강제 인증관리 대상 제품은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와 배터리팩, 이동 전원, 전자통신 단말기용 전원 어댑터 및 충전기 등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캡쳐>
중국 정부의 CCC인증은 중국 소비자 및 환경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일종의 강제성 상품 검사제도이다. CCC인증 관리 대상 품목은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으면 중국으로의 수출, 통관, 출고, 판매가 모두 불가하다.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CCC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및 접수 - 서류심사 - 제품검사 - 공장검사 - 공장 시료 체취 검사 - 평가 및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취득까지는 90일이 소요된다.
출처 : 조세일보